
2025학년도 귀속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약관 및 청구서 양식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보험대상: 본교 재학생(학교 및 일반, 특수대학원생),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한국어연수생,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 신입생, 체육특기생
나. 보험기간: 1년(2025. 5. 28. 24:00 ~ 2026. 5. 28. 24:00)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24년도 보험 청구 안내 공문을 검색하여 신청할 것
다.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라. 보상한도액: [붙임1] 공제가입증서 참고
마. 기타사항
- 사고 발생일 기준 계약 보험사에 청구 가능 (24 . 5. 28. 24 :00 이전 사고는 k b손해보험 청구 양식 사용)
- 약관 제24조⑥(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다) 사고
- 약관 제26조②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은 학교업무로 본다. 다만,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붙임 1. 공제가입증서 1부.
2.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 1부.
3. 학교경영자책임배상 보험 안내문 1부.
4.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5. 사고경위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