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융합전공공지
[알림] 조기취업자 특례제도 및 신청 안내
02-24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관련,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대상: 졸업예정 학기에 취업으로 인해 출석 및 수업 참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단과대학장 승인을 받으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기 출석 및 성적 인정

◦처리절차

① (학생)

단과대학에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 수강 신청한 전체 교과목에 대해 해당교원 서명(승인) 필수

※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② (단과대학)

Ⅰ) 신청서 검토

※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에 대한 해당교원 서명여부 확인

※ 증빙서류확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류

Ⅱ) 승인 여부 결정

Ⅲ)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

③ (학생)

성적입력기간 전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과대학) 재 제출

→

④ (단과대학)

취업 유지 확인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 통보

◦성적관련 유의사항

- (성적부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기재 한 경우, 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성적 상한선) B+까지 부여 가능(재이수 시 최대D+)


 

붙임 1. (방법 및 안내)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 안내 1부.

      2.「충북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1부.

      3. 조기취업자 성적인정신청서 1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다음글 : (중앙도서관 자료실 개방에 따른) 도서관 운영사항 변경 안내
이전글 : 2021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학생증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