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과규정
행정학과 일반대학원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2. 10. 12
제1차 개정 2005. 3. 1
제2차 개정 2017. 6. 21
제3차 개정 2018. 6. 8
제4차 개정 2019. 4. 1
제5차 개정 2020. 5. 12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충북대학교 대학원학칙과 충북대학교대학원학칙일반대학원시행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과차원에서 규정하고 원칙 있고 원활한 학사운영과 이를 통한 대학원생의 학문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학원 행정학과 석․박사 과정생은 물론, 수료후 학위수여가 완료 되기 전까지의 석․박사과정 수료생 등 모두에 적용한다.

제2장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 3조(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자격) 삭제<2005.3.1.>
제 4조(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삭제<2005.3.1.>
제 5조(학위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삭제<2005.3.1.>
제 6조(학위논문 작성계획서 발표) 삭제<2005.3.1.>

제3장 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공개발표

제 7조(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공개발표의 자격요건) 삭제<2005.3.1.>
제 8조(학위논문 작성계획서 공개발표의 인정) 삭제<2005.3.1.>

제4장 학위논문 공개발표

제 9조(학위논문 공개발표의 자격요건) 학칙 제56조와 제79조 ④항~⑦항, 제85조 및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2조의 2 ③항에 의하여 학위논문 작성계획서의 공개발표를 인정받은 자로서 아래의 1, 2, 5항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생의 경우에는 1, 2항만을 충족한 자일지라도 가능하다. <2017.6.21., 2020.5.12.>
1.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추가로 부과된 선수과목 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2018.6.8., 2020.5.12.>
2. 연구윤리를 이수하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020.5.12.>
3. (삭제)<2017.6.21.>
4. (삭제)<2020.5.12.>
5. 행정학 관련 전국규모 학술지에 1편 이상 기고한 자(단,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소속임을 표기해야 하며 타 소속과의 병기 가능)<개정 2020.5.12.>.

제10조(학술지논문 게재의 부과)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42조의 2 ③항에 의하여 논문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는 박사과정 학생이 입학 후 3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1., 2018.6.8> 단, 행정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에서 석사학위논문이 없는 자는 앞의 조건을 충족하는 학술지에 추가로 300% 이상의 논문을 게재․출판하는 경우에 한해 논문 공개발표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구분 주저자 공동저자 비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공학·의학계열 인문사회·예체능계열 자연·공학·의학계열
SSCI, AHCI, SCI(E) 300% 300% 300% 200%
Scopus 300% 300% 200% 20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300% 200% 150% 15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150% 150% 100% 100%
개인전시회
(평면 1000호 이상)
(입체 10점 이상)
150% 조형예술학과,
디자인학과
<신설 2018.6.8.>

제5장 학위청구논문 추천

제11조(학위청구논문의 추천 자격요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공개발표를 마친 자이어야 한다. <2020.5.12.>
제12조(학위청구논문의 추천) 학위논문 공개발표가 인정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20.5.12.>
제13조(학위청구논문의 대체) 삭제<2019.4.1.>
부칙<제정 2002.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1. 시행일 이전 입학자는 원칙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시행일 이전에 박사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의 개정은 행정학과 전임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으로 인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삭제.

부칙<개정 2017.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 9조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으로 인하여 제13조 삭제.

부칙<개정 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1. 제 9조 2항 개정규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2. 제 9조 3항과 4항 개정규칙은 박사과정 설치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3. 제 11조 및 제 12조 개정규칙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행정학과 선수과목학점 지정 지침
제정 2007. 12. 08.
1차 개정 2010. 07. 21.
2차 개정 2017. 06. 21.
3차 개정 2019. 04. 01.
4차 개정 2021. 05. 12.
제1조(선수과목 이수학점의 지정)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수과목 이수학점을 지정한다.
1. 석사(전공불일치): 학부 과목 중 6학점(행정학원론II와 전공필수과목 중 택 1)<개정 19. 04. 01><개정 21. 05. 12>
2. 박사(전공불일치): 대학원 전공과목 중 15학점
3. <삭제><2019. 04. 01.>
4. 박사(특수대학원 전공일치): 대학원 전공과목 중 6학점<신설 2019.04. 01.>
5. 박사(세종국가정책대학원 등 유사전공): 대학원 전공과목 중 9학점<신설 2019. 04. 01.>
6.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행정학과 전공과목과 유사한 과목이 있을 경 우, 주임교수가 선수과목 이수학점을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 04. 01.>

부칙<개정 2017. 0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 1조 1항은 2017학년도 1학기까지는 학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모두 선수과목으로 인정한다.

부칙<개정 2019. 04.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0. 0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학번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