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공결처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 신속항원검사 공결 1일
변경 : 신속항원검사 공결 3시간으로 축소(병원에서 해당일 발생한 확인서 첨부 시 최대 3시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