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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행정학과 학부 졸업요건 개정 안내
04-27

행정학과 학과 운영 내규가 일부 개정(제3조 졸업요건)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


개정 전

개정 후

3(졸업요건) 항 공인어학성적

3(졸업요건) 항 공인어학성적

공인어학성적

1. 입학 이후부터 졸업 전까지 일정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2. TOEIC 750점 이상, iBT 85점 이상, TEPS 337점 이상 중 한 가지를 취득해야 한다<2018.06.04. 개정>.

3.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 TOEIC 675점 이상, iBT 80점 이상, TEPS 327점 이상 중 한 가지를 취득해야 한다<2021.12.07. 개정>.

4. 졸업사정 시점까지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학점부여 영어교과목 이외에 교내에서 개설되는 영어강좌(60시간 이상)을 수강하고 이수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2018.06.04. 개정>.

5. 천재지변 등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과회의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서 공인어학성적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수료생에 한하며 수료일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해 인정한다<2020.09.14. 개정>.

공인어학성적

1. 삭제<2023.04.13.개정>

2. 삭제<2023.04.13.개정>

3.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 TOEIC 675점 이상, iBT 80점 이상, TEPS 327점 이상 중 한 가지를 취득해야 한다<2021.12.07. 개정>.

4. 삭제<2023.04.13.개정>

5. 삭제<2023.04.1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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