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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07-18

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안내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5% ~ 2.25%)


2.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


3. 등록금 최소대출 금액 하향 조정(50만원 10만원)


4.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대학생의 이자 부담 완화 및 권익 제고 측면에서 대출 제도가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인해 정기채무자신고가
불가한 경우 연중 정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등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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