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을 안내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연 2.5% ~ 2.25%)
2.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
3. 등록금 최소대출 금액 하향 조정(50만원 →10만원)
4.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대학생의 이자 부담 완화 및 권익 제고 측면에서 대출 제도가 바뀌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인해 정기채무자신고가
불가한 경우 연중 정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등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