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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4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07-23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약관 및 청구서 양식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험대상: 본교 재학생(학교 및 일반, 특수대학원생),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한국어연수생외국인유학생, 교환학생, 신입생, 체육특기생

. 보험기간: 1(2024. 5. 28.() 24:00 ~ 2025. 5. 28.() 24:00)

.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보험가입내역

가입담보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

부담금

비고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

교직원 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1억원

30억원

10만원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

교직원 배상책임, 시설물배상책임 포함

-

3천만원

10만원

 

교내외 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

 

신입생 OT 중 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

 

체육특기생 교내외 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10만원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

-

 

신입생 OT중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

-

 

.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대학생활학생지원재학생보험)

- 보험기간(24. 5. 28. 24:00~)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발생일 기준 계약 보험사에 청구 가능 -> 23년도 배상책임보험 확인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에 의한 치료비 보상 불가

-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 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하므로 별도 보험 가입 필수

 

붙임 1. 학교경영자책임배상 보험 안내문(24년도) 1.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

      3. 사고경위서(양식) 1.

      4.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약관(2023.12.01. 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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