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3.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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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7년도 2학기 | ‘18년도 1학기 |
공통사항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이자지원 대출 구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 ‘15년도 1학기∼‘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구간 | ‘17. 1. 1∼‘17. 6.30 발생이자 | ‘17. 7. 1∼‘17.12.31 발생이자 |
이자지원 시기 | ‘17. 11월 중 | ‘18. 5월 중 |
4. 대상발표
- 2017년 11월 중 예정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5.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그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