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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01-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16.7.19.)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 주요내용>>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상환의무의 면제 및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무 면제 신청서 및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서 등 서식을 마련하고 종전에 신고·납부 방식에 따른 규정 및 서식을 고지 납부 방식에 맞추어 정비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우편번호 개편을 반영하여 서식의 우편번호 기재란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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