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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평생교육과정 이수 신청 안내
01-23
평생교육법 제15조제1항에 관련하여 2017학년도 평생교육과정 이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평생교육과정 이수 희망자
 2. 신청기간: 2017.1.18.(수) ~ 1.31.(화)
 3. 신청방법: <붙임>의 평생교육과정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
 
<붙임자료> 2017학년도 평생교육과정 이수 시행 계획

* "<붙임1> 평생교육과정 이수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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