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도서관규정 제 28조(대출자료 반납기한의 조정)
- 43조(연체 또는 미납한 자에 대한 조치)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도 2월 졸업 및 수료 예정자는 아래와 같이 대출이 정지되오니, 기존 대출도서들을 지정된 일시까지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도서 미반납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이 정지됩니다.
3. 졸업(수료)예정자 대출 정지일 : 2017. 2. 8.(수) 부터
4. 문의 : 도서관 대출실(043-261-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