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또는 유급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제적자는 제적(제적처분 전 고의적인 자퇴
자 포함) 후 1년 이상이 경과 된 자로서 당해 수학능력 및 수업 태도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하
는 자
- 재입학 지원 제외 대상 :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 재입학 제한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2. 제출서류
- 재입학원 1부.
- 성적증명서 및 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3. 제출기한 : 19.06.14(금)까지 학과로 제출
* 재입학 허가자의 경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문의처 : 교수학습센터 043-26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