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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05-20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해당학생은 과목 담당 교원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상 담당교원 확인은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휴학자 성적인정 관련 주요일정

〇 (학생) 성적인정 신청서 소속 학과 제출: ´21. 6. 2.()까지

〇 (교원) 수기용 성적평가표 소속 대학 행정실 제출´21. 6. 2.()까지

※ 관련 규정에 따라 담당교원은 반드시 학생의 휴학 전에 조기시험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성적평가를 하여야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호를 제외한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다만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실습

2. 성적이 부여되는 현장실습

90(휴학생의 성적인정 신청) ① 8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 전에 수강신청한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 성적인정신청서(서식 제16)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성적인정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조기에 시험을 실시한 후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 2021-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1.

2. (서식1)2021-1학기 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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